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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 >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제2022 - 0035 호 > 담당자 경도현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3-11 조회수 10771 >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35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hwp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35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_휴대용 레이저용품.hwp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_휴대용 레이저용품.hwp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35 호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 2022년 3월 11일 >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 1. 개정취지 > ㅇ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사항에서 관련 국제표준을 준용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 2. 주요내용 > ㅇ (적용범위 확대) 레이저 포인터·장난감에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 nm)으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 > * 단, 타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또는 생활용품이 아닌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은 제외 > > ㅇ (표시사항 강화) 경고라벨 및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관련 국제표준(KS C IEC 60825-1)을 준용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의 일부 문안 수정 등 > > 3. 붙임자료 >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전문 > > 4.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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