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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학용품, 휴대용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 >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395호 > 담당자 이용현 담당부서 생활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13-11-27 조회수 4593 >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공고_제2013-395호_(학용품,휴대용레이저용품).hwp기술표준원_공고_제2013-395호_(학용품,휴대용레이저용품).hwp > 학용품_안전기준안_44.hwp학용품_안전기준안_44.hwp > 휴대용레이저용품_안전기준안_46.hwp휴대용레이저용품_안전기준안_46.hwp > 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13 - 395호 >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11월 27일 > 기 술 표 준 원 장 > >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학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 1. 개정취지 > ㅇ 현행 안전기준의 한계로 일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특성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 > 2. 주요내용 > ㅇ 학용품 > -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초등학생용 제품(악기류, 공예도구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무용품, 전문가용 제품은 표시사항 명시를 통해 검사대상에서 제외 > - 학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 > > ㅇ 휴대용레이저용품 > - 의료용, 군사용, 산업·공연용을 제외한 이동사용이 가능한 모든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포함 > -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개정 > > > >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 > >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4「학용품」을 [별첨1] 과 같이 개정한다. > ㅇ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을 [별첨2] 와 같이 개정한다. > > > 4. 의견제출 > > > [별첨1~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제출기한 : 2013. 1. 25(토)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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