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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EC 60825-1」은 레이저 제품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IEC 가맹국의 공통 안전 기준입니다. >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 > > > 레이저등급의 기준 > > 1등급 빔 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관찰 시 관찰용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 > 1M등급 :나안(광학 기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빔 내를 장시간에 걸쳐 직접 관찰해도 안전한 레이저 제품.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해서 관찰하면 노광에 의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M등급 레이저의 파장 영역은 302.5 nm~4000 nm로 제한됨. > > 2등급: 파장 범위가 400 nm~700 nm인 가시광을 방출하는 레이저 제품으로, 순간적인 피폭은 안전하지만 의도적으로 빔 내를 응시하게 되면 위험한 레이저 제품. > 광학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증가하지 않음. > > 2M등급: 가시 레이저 빔을 사출하는 레이저 제품으로, (광학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안인 경우에만 단시간의 피폭은 안전한 레이저 제품. > 광학 기기(돋보기 또는 쌍안경)를 사용해서 관찰하면 노광에 의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3R등급: 빔 내를 직접 관찰하면 눈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레이저 제품. > 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는 노광 시간에 따라 증가하며 의도적으로 눈에 노광하면 위험함. > > 3B등급: 빔 내에 눈이 노출되면 우연한 단시간의 노광이라도 일반적으로 위험한 레이저 제품. 확산 반사광의 관찰은 일반적으로 안전함. > > 4등급 빔 내 관찰 및 피부 노출은 위험하며, 확산 반사 관찰도 위험할 수 있는 레이저 제품. 이 등급의 레이저는 종종 화재의 위험성을 동반함. > > > FDA에 의한 레이저 등급 분류 > > 미국에서는 FDA(CDRH)가 규정하는 21CFR Part 1040.10에 레이저 제품 관련 규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 미국 내로 수입하거나 미국 내에서 레이저 제품을 판매하려면 「Part 1040.1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Part 1040.10」 대신 「IEC 60825-1」을 채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CDRH 발행 「Laser Notice No.50」 의거). > > 「IEC 60825-1」의 모든 요구 사항이 CDRH에 의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Laser Notice No.50」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레이저 등급 등급의 기준 > > Class I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Class IIa 가시광 대역 400~710 nm의 레이저 광이 분류되어 있는 등급으로 일정 시간(1000초) 이내의 관찰은 위험하지 않으나 1000초를 초과한 만성적인 관찰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I 가시광 대역 400~710 nm의 레이저 광이 분류되어 있는 등급으로 만성적인 장시간의 빔 관찰은 위험함. 일반적으로 눈의 혐오 반응(깜빡임)을 통해 장시간의 관찰로부터 눈이 보호되는 등급으로 간주 > > Class IIIa 방사 조도의 레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만성적인 레이저 광 관찰, 일시적인 레이저 광 관찰 모두 위험함. 광학 기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레이저 광 관찰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IIb 일시적이라도 레이저 광을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 > Class IV 일시적이라도 레이저 광을 피부나 눈에 직접 노출시키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더불어 확산 반사광도 피부나 눈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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