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레이저기기 안전교육 법적자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서브이미지

대한민국 레이저기기 안전교육 법적자료 > 공지사항

대한민국 레이저기기 안전교육 법적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7-25 01:21

본문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한국레이저기기안전협회에서는 KSC IEC 60825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레이저안전관리자 (LSO)는 안전관리지침서를 요약한 내용과 NCS 레이저안전관리규정을 커리큐럼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법적으로 국가직무능력(NCS)와 KAIST, 서울대 레이저 안전지침을 바탕으로 EU, 미국등의 레이저안전규정을
집약하여 안전관리자교육 메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한 창립회원 교수들과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한 교수, 현장에서
15년이상 레이저분야에 근무한 대표들이 사단법인에서 규정한 심화교육 16시간을 거쳐 각시도별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발간한 96종의 레이저에 대한 규정과 상세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레이저산업의 발전과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하는것이 본 협회의 근본 취지다.
 
2024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중이며 법인 인가나면
통계청 통계를 바탕으로 2000여곳의 레이저관련 업체와 관련기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것이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K.L.E.S.A)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황병극 Tel. 010-8835-7601 Fax. 02-6442-7601